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 오해…80대 남성 살해한 아들 중형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한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6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30일 경남에 있는 모친 집에서 B(85·남) 씨를 보고 마을 주변까지 따라가 '왜 왔느냐'라고 따져 묻다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