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 오해…80대 남성 살해한 아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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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한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6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30일 경남에 있는 모친 집에서 B(85·남) 씨를 보고 마을 주변까지 따라가 '왜 왔느냐'라고 따져 묻다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 씨는 올 1월 30일 경남에 있는 모친 집에서 B(85·남) 씨를 보고 마을 주변까지 따라가 '왜 왔느냐'라고 따져 묻다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