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연수 갔는데…병원 노조간부 늑장징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 "벌금형 받았는데 징계 미뤄"
경기 부천시의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2노조 간부가 허위 서류로 유급휴가를 받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가 적발됐지만, 병원 측에서 징계하지 않고 있어 제1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이 병원 제2노조 간부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병원 측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3월과 4월 노조 해외연수 명목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상 휴가(유급휴가) 이틀을 받아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A씨는 업무상 휴가에 자신의 연차휴가를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4월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청도로, 6월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으로 각각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해외연수는 제2노조가 추진한 것으로, A씨는 '중앙 노조 주최'라고 서류를 작성해 병원 측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규정상 노조 지부 행사는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지만, 중앙 노조 행사는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중앙 노조 위원장이자 부천지부 제2노조 위원장이어서 중앙 노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가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A씨는 벌금형 3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직 A씨의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이 제2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이유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의 주장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 관계자는 "작년 A씨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상 휴가 회수와 인사 처분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병원 측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A씨와 소속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그동안 A씨의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징계하려면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그동안 A씨의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최근에서야 A씨 판결문 확보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이 병원 제2노조 간부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병원 측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3월과 4월 노조 해외연수 명목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상 휴가(유급휴가) 이틀을 받아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A씨는 업무상 휴가에 자신의 연차휴가를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4월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청도로, 6월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으로 각각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해외연수는 제2노조가 추진한 것으로, A씨는 '중앙 노조 주최'라고 서류를 작성해 병원 측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규정상 노조 지부 행사는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지만, 중앙 노조 행사는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중앙 노조 위원장이자 부천지부 제2노조 위원장이어서 중앙 노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가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A씨는 벌금형 3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직 A씨의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이 제2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이유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의 주장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 관계자는 "작년 A씨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상 휴가 회수와 인사 처분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병원 측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A씨와 소속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그동안 A씨의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징계하려면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그동안 A씨의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최근에서야 A씨 판결문 확보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