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개정해 연 구매한도 삭제·월 100만원만 유지
밀양사랑상품권, 1년 최대 1천2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경남 밀양시는 밀양사랑상품권 연간 구매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없앤다고 14일 밝혔다.

밀양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연 400만원이다.

밀양시는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한도는 유지하고, 연 한도 조항을 삭제했다.

조례 개정으로 개인 개준으로 월 100만원 씩, 연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밀양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밀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도록 연 한도 조항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올해 밀양사랑상품권 판매목표액은 800억원이다.

8월 현재까지 650억원이 팔려 추가 발행하지 않으면 조기 소진 가능성이 크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종이·카드·모바일(제로페이) 3종류가 있다.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은 쓸 때 충전금액보다 10% 더 쓸 수 있는 혜택이, 종이·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은 구매 때 10% 할인 혜택이 있다.

매달 종이·카드형을 합쳐 월 80만원, 모바일 상품권은 월 2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