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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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차인 4천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은 총 88억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342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연합뉴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차인 4천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은 총 88억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342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