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장비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 집유…법인 추징금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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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회사 대표이사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 씨의 회사에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약 130억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4월 20일 전략물자인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풍력발전 설비로 위장해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대만에 130억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수출 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은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A 씨의 회사에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약 130억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4월 20일 전략물자인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풍력발전 설비로 위장해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대만에 130억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수출 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은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