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제공 의무화…온열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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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하위 법령 개정
앞으로 사업주는 폭염기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개정된 규칙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표현이 바뀌었다.
노동부는 "최근 들어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 근로자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온열 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개정된 규칙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표현이 바뀌었다.
노동부는 "최근 들어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 근로자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온열 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