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총 220명, 오늘도 70명 재심사 중
정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안 추진

제주로 오려던 태국인 108명이 추가로 불법 체류 우려로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 도착 태국인 108명 또 입국 불허…'입국 목적 불분명'
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인 3일 오전 제주항공 직항 여객기를 타고 방콕에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2명 중 108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결국 입국 불허됐다.

앞서 지난 2일에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왔다가 입국 불허된 112명을 포함하면 이틀간 총 220명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이날 입국 불허된 태국인들은 늦은 오후 방콕행 제주항공 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도 오전 10시 18분께 제주항공 여객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65명 중 70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하고 있다.

심사 결과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이들도 태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제주항공이 이달 한 달간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ETA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는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해 들어왔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