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등 4개월간 상수도 요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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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수도 요금을 11월까지 최대 3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일반용과 목욕용·선박용 수용가는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천여 곳·목욕용 42곳·공업용 173곳 등이며, 감면액은 약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일반용과 목욕용·선박용 수용가는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천여 곳·목욕용 42곳·공업용 173곳 등이며, 감면액은 약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