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ENA 방송화면 캡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ENA 방송화면 캡처
무리한 PPL(간접광고)이 없어 호평을 얻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멀티밤을 바르는 모습이 크게 잡혀 당혹스럽다는 네티즌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 11회에서는 우영우(박은빈 분)의 동료 변호사인 최수연(하윤경 분)이 야근을 하던 중 갑자기 회사로 찾아온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최수연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이마, 목, 입술 등에 멀티밤을 꼼꼼하게 발랐다. 화면에 멀티밤이 클로즈업돼 잡히기도 했다. 방송 말미엔 제작지원에 해당 멀티밤 브랜드가 노출되기도 했다.

그간 '우영우'는 과도한 PPL이 없는 드라마로 호평을 얻었다. 우영우가 매일 먹는 김밥이나 착용하는 헤드셋, 로펌 고객과의 미팅 중 등장하는 음료수는 물론, 변호사들의 점심식사 장면도 외부가 아닌 구내식당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주연 박은빈이 현재 KGC인삼공사 모델로 정관장 에브리타임 광고를 전개하고 있음에도, '우영우'에서는 그 흔한 홍삼스틱도 등장하지 않아 화제가 됐다.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는 광고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제작비를 충당하고,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작품에 노출해 간접적으로 홍보해준다. 그간 다수의 드라마가 과도한 PPL로 시청자들의 반감을 샀다. 대표적인 예가 tvN 드라마 '지리산'으로, 당시 지리산 대피소에서 프랜차이즈 샌드위치를 먹고, 피부 관리를 위해서라며 콜라겐을 섭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뭇매를 맞았다.

무엇보다 이번에 '우영우'에 등장한 멀티밤은 그간 여러 드라마에 PPL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몰입을 깬 사례로 수차례 입방아에 올랐다. 이에 네티즌들은 "올 게 왔구나 싶더라", "몰입도 와장창이다", "바르는 장면이 너무 길어서 보는 내내 어색했다", "충격과 공포의 그 멀티밤 등장"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PPL은 시청자의 시청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지상파는 방영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그 외는 100분의 7 이내여야 하며, 간접광고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