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재택근무 허용 등 기초연구법 시행령 개정…4일부터 시행
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 적용되던 일부 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재택근무가 허용되는 등 기업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같은 내용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연구전담인력은 연구 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상관없이 연구수행이 가능한 업종이 등장했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어 최근의 업무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비판을 반영해 감염병 예방이나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뒤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했다.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부담을 일부 줄여 주는 내용도 법령 개정에 포함됐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소기업 기준의 연구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즉시 2명의 연구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했다.

하지만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 한 해만 중기업이 됐다가 다시 소기업이 되는 경우 인력 채용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이러한 개정이 이뤄졌다.

기업연구소의 설립·변경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금보다 줄여 주는 내용도 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기초연구법 개정으로 4대보험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의 고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이 동의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타 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게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연구소는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7만8천 곳이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