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양소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사항 등이다.

양양지역에서는 2개 업체가 총 29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 발생 최소화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