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드론 동원해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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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산간 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상업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도 동원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산림보호법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쾌적한 산림 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간 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상업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도 동원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산림보호법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쾌적한 산림 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