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지난달 총 20개 제품에 대해 측정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 충족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안전 검증 결과' 브리핑을 열고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20개(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측정 결과 이들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제품별로 국제 권고 인체보호 기준의 2.2∼37% 수준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검증'한 제품 10개(목 선풍기 4대, 손 선풍기 6대)는 국제 기준의 6.7∼37%,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검증한 10개(목 선풍기 5대, 손 선풍기 5대)는 2.2∼34.8%로 측정됐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26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를 자체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발암 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에서는 최소 3.38∼최대 421.20mG(밀리 가우스),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천289mG, 평균 464.44mG 수준의 전자파가 나왔다.
단체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 가능'(2B·'possibly carcinogenic')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 제기 당일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품들을 포함해 전자파 유해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측정 계획을 밝히고 지난달 27∼29일 총 20개 제품에 대해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IEC 62233)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했다는 측정 방법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못 미쳐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여러 소형가전, 계절 상품,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와 시정 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