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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빈의 플랫폼S] 글로벌 열풍 '우영우', 독일 넷플릭스선 10위권 밖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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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장애인 지원법, 내용보다 편법·시행령이 더 문제"
    독일의 탄탄한 장애인 지원 체계…일괄적으로 여러 관계 법률 개정
    [이광빈의 플랫폼S] 글로벌 열풍 '우영우', 독일 넷플릭스선 10위권 밖인 까닭은
    [※ 편집자주 :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를 위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플랫폼S입니다.

    지속가능과 공존을 위한 테크의 역할, 녹색 정치,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갈등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

    독일이 배경이라면 최근 신드롬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

    독일의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감안할 때 어려울 듯하다.

    드라마의 핵심축이자 흥행 요인인 우영우의 역경 극복 스토리라인이 성립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독일 사회는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와 문화를 탄탄하게 갖추면서 차별과 편견에 따른 역경을 줄여왔다.

    그래서인지 우영우의 성장 드라마가 독일 시민들에게선 신기하지 않나 보다.

    최근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독일 넷플릭스에선 '톱 10'에 보이지 않는다.

    [이광빈의 플랫폼S] 글로벌 열풍 '우영우', 독일 넷플릭스선 10위권 밖인 까닭은
    ◇ 현실에 우영우가 있다면, 로펌에 취업이 될까
    우영우는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는데도 6개월간 로펌 입사에 번번이 실패했다.

    빼어난 성적표도 자폐 장애임을 밝히는 자기소개서와 묶이니 무용지물이 됐다.

    드라마에 재미를 더하는 '출생의 비밀'이 정치적으로 작용해 우영우는 우여곡절 끝에 로펌에 다니게 됐다.

    그러자 우영우의 능력을 시기하는 변호사 권민우가 장애인 차별에 대해 눈을 감다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상황엔 눈을 부릅뜬다.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정상인인 자신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 폭력일 수 있다.

    이에 우영우의 친구 변호사 최수연은 권민우에게 우영우의 성적으로 6개월간 어떤 로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것이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라고 공박한다.

    우영우는 극 중 특정 분야에 굉장한 능력을 지닌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운데서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법전 내용을 사진 찍듯 저장해 놓은 듯한 기억력으로 불리한 소송을 뒤집는 번뜩임에 시청자들은 환호한다.

    이런 능력을 갖춘 우영우가 현실 속의 인물이라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취업이 됐을까.

    2007년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만 보자면 취업이 가능해 보인다.

    이 법은 모집과 채용, 임금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는 이 법 외에도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교통이동권 확보 등에 대한 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법도 지난 5월 통과됐다.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적극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광빈의 플랫폼S] 글로벌 열풍 '우영우', 독일 넷플릭스선 10위권 밖인 까닭은
    ◇ 법은 마련돼 있지만, 편법·우회 다반사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현실에선 드라마 속 '김정훈' 같은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많은 데다, 행여 우영우 같은 인물이 있더라도 로펌에 다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장애인을 위한 법은 있지만, 이를 우회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탓이다.

    지난해 고용 부담금은 7천893억원에 달했다.

    9천39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웠다.

    더구나 시행령이 장애인 차별금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밀하지 않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게 돼 있다.

    그런데 막상 큰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행령에는 바닥 면적 기준 300㎡ 미만의 공중 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 통행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31일 통화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법이 마련도 있지만, 잘 작동되지 않거나 형식적이라는 게 문제"라며 "현실에서 실천이 안 되다 보니 사문화되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등으로 고급 일자리에 기회가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을 찾기 어렵다.

    고학력 장애인들이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능력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이동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학력의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이광빈의 플랫폼S] 글로벌 열풍 '우영우', 독일 넷플릭스선 10위권 밖인 까닭은
    ◇ '배리어 프리' 정착 속 일괄적 법 개정 체계 갖춘 독일
    장애인 지원에 대한 독일의 시스템은 우리 사회와는 대비된다.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는 우리보다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 독일의 장애인 관련 지원 체계를 소개한다.

    독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관련 입법들을 지난해 일괄적으로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기존 장애인평등법과 사회법전 각 내용에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한 개의 법만 개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을 손질하는 점은 우리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법 간의 충돌이나 사각지대를 막고 새로 도입된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관련 일괄적인 개정 입법들은 '참여강화법'(Teilhabestaerkungsgesetz)으로 불린다.

    참여강화법은 장애인들이 취업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점을 강화했다.

    직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디지털 건강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활을 돕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직업교육 예산도 늘려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관계 당국과 고용주와의 소통 채널도 마련하도록 했다.

    독일 사회에서 이런 제도들이 잘 실천되고 강화될 수 있는 데에는 '배리어 프리'가 일상 속에서 자리 잡아 이동의 문턱이 없는 점이 뒷받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를 만든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내 개별법 조항 자체가 약한 게 주요 문제라기보다는 편법으로 이를 우회하는 행태가 일반화된데다, 이동 편의성 등에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플랫폼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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