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부군수는 내년부터 관사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

보은군 "내년부터 부군수 관사 운영비 자부담"
30일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부군수에게 85㎡의 아파트가 관사로 제공되며, 관리비 등은 군 예산에서 납부된다.

이는 관사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와 연료비, 전기·전화·수도 요금을 군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군은 올해 예산에 관리비 102만원, 통신비 36만원, 전기요금 66만원, 가스요금 144만원 등 348만원의 관사 비용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 올해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부군수 스스로 관사 운영비를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또 최재형 군수 취임 후 비어 있는 110㎡ 크기의 군수 관사도 매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