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2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위촉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시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수원시 기획조정실장·도시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청원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법 개정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고,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면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심의회는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한편 주관 부서인 시 시민봉사과가 청원을 접수해 관련 부서·기관에 배부하면, 해당 부서·기관이 청원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청원심의회가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보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청원할 것”이라며 “청원심의회가 기준에 맞춰 심의하되, 시민들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원시스템도 수원시가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춰 편리하게 만들자”고 덧붙였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