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언론중재위 심의기준 위반 670건…사생활 침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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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심의기준을 위반해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 중에는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언중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언중위의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총 670건으로 이중 사생활 침해 관련 위반이 386건(57.6%)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174건)보다 212건 증가한 것이다.
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침해 위반에 이어서는 기사와 광고 구분이 모호해 독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형 광고 관련 위반이 102건(15.2%),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표한 경우가 52건(7.8%)으로 조사됐다.
2022년 상반기 월평균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110건을 넘어 전년과 비슷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체 70.7%로, 전년 동기(61.1%) 대비 9.6%포인트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달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열어 '가정폭력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새 심의 기준은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신고인 등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
28일 언중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언중위의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총 670건으로 이중 사생활 침해 관련 위반이 386건(57.6%)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174건)보다 212건 증가한 것이다.
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침해 위반에 이어서는 기사와 광고 구분이 모호해 독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형 광고 관련 위반이 102건(15.2%),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표한 경우가 52건(7.8%)으로 조사됐다.
2022년 상반기 월평균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110건을 넘어 전년과 비슷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체 70.7%로, 전년 동기(61.1%) 대비 9.6%포인트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달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열어 '가정폭력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새 심의 기준은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신고인 등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