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의원들 "의회 무시하는 행동"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공고를 해 일명 도의회 패싱 논란이 일었다.

"도의회 패싱 재난지원금 공고?"…제주도, 논란 일자 바로 삭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한 제주도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도는 25일 홈페이지에 이달 1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 같은 공고를 접한 일부 언론사는 기사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사항으로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도의회 패싱 재난지원금 공고?"…제주도, 논란 일자 바로 삭제
한권 의원은 "오늘 예결위 첫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결위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공고를 내면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도정과 의회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도민이 현금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검토를 무시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홈페이지에서 방금 공고를 내렸다"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도의회와의 정책협의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인데다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어서 7일 전에 예고하도록 한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공고를 미리 올렸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8일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총 700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