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남 경찰직협·공노조 연대 "정부,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 경찰직협·공노조 연대 "정부,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경남지역 경찰·공무원들이 경찰 집단반발이 확산 중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추진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총경회의 참가자 징계 및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총경회의를 두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가 떠오른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형사처벌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은 '엄정 대처'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의 참가자들이 총을 지참한 것도 아니고 개인 휴가를 내어가며 회의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경찰 길들이기"라며 "유치찬란한 징계 위협으로 '검로경불'이란 윤석열 정부 판 내로남불 파생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찰 집단반발은 퇴행적 독재 회귀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철저히 각성하고 불의한 경찰국 신설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류삼영 총경을 비롯한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단체행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를 거두고 검찰에 대해 보여줬던 수준으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선진 민주 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환풍기 소음 크다" 식당 주인 2년간 스토킹…결국 가게 문 닫았다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50대 이웃 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2024년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이어갔다.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식당을 폐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금목걸이 훔치고 직접 신고한 요양보호사…"의심 피하려고"

      80대 노인을 돌보던 방문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요양보호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직접 절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80대 B씨 자택에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치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훔친 금목걸이 1개를 800만원에 처분했고, 이 가운데 9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경찰은 B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