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고교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의혹…경찰에 수사 의뢰(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청 "특정 학생 쪽지와 답안 일치"…두 과목 100점, 4개 문항 수정된 과목은 86점
2018년에도 시험지 통째 유출로 행정실장·학부모 구속 '전력'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해당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는 4년 전에도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된 적이 있는 데다 이번에도 답안지 유출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11∼13일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한 학생이 4과목 답안지를 미리 확보해 시험을 쳤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시험시간 끝나고 쓰레기통에 버린 쪽지를 확인해보니 해당 과목들의 답안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과목은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 Ⅱ, 생명과학이다.
또한 시험시간 중간에 오류 출제된 생명과학 4개 문항의 내용이 수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답이 정정됐는데, 해당 학생은 수정되기 전 답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은 지구과학과 수학Ⅱ 각 100점, 한국사 93점, 생명과학 86점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생명과학 4문제가 시험시간 중간에 정정되지 않았다면 100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해당 학생의 1학년 내신 등급은 2등급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오경미 교육국장은 "지난 18일 학부모 등이 시 교육청에 제보해 19일 학교 현장 조사를 했고, 20일 학교 측이 수사 의뢰했다"며 "해당 학생이 쓰레기통에 버린 쪽지에 적힌 답은 정답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조미경 장학관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 간 관계 및 답안지 유출 사실 등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2018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통째로 유출돼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8년에도 시험지 통째 유출로 행정실장·학부모 구속 '전력'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해당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는 4년 전에도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된 적이 있는 데다 이번에도 답안지 유출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11∼13일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한 학생이 4과목 답안지를 미리 확보해 시험을 쳤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시험시간 끝나고 쓰레기통에 버린 쪽지를 확인해보니 해당 과목들의 답안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과목은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 Ⅱ, 생명과학이다.
또한 시험시간 중간에 오류 출제된 생명과학 4개 문항의 내용이 수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답이 정정됐는데, 해당 학생은 수정되기 전 답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은 지구과학과 수학Ⅱ 각 100점, 한국사 93점, 생명과학 86점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생명과학 4문제가 시험시간 중간에 정정되지 않았다면 100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해당 학생의 1학년 내신 등급은 2등급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오경미 교육국장은 "지난 18일 학부모 등이 시 교육청에 제보해 19일 학교 현장 조사를 했고, 20일 학교 측이 수사 의뢰했다"며 "해당 학생이 쓰레기통에 버린 쪽지에 적힌 답은 정답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조미경 장학관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 간 관계 및 답안지 유출 사실 등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2018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통째로 유출돼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