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집단 급식소에 유통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농산물 판매업체 등을 지도·점검해 유해 농산물 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또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 시설에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권용덕 보건정책과장은 "급식 시설과 음식점을 지속해서 지도 점검해 식중독 사고 등을 막고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