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민락수변공원 내 음주 금주 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과거 민락수변공원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광안대교를 감상하면서 열대야를 식히는 야간 피서 명소로 인기몰이를 했다.
인근 회센터나 노점에서 안주를 사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저렴한 가격으로 부산의 야경과 간단한 음주를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들자 후유증은 컸다.
음주로 인한 소음과 소란으로 경찰이 출동이 잦았고,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비용도 상당했다.
이성과의 즉석만남 장소로 변질돼 점차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산책하는 시민로부터 외면받는 장소가 됐다.
이 때문에 '술변공원'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그간 관광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수영구는 법으로 정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대신 자정이면 불을 끄거나 거리 두기를 유도하는 돗자리 벽화를 그려놓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술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는 지난해 단체장이 일정한 장소를 필요에 따라 금주 구역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례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또 다른 여론과 수변공원 바로 옆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수영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회와 주민 여론도 청취해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음주 금지 조례를 추진하는 듯했으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여론이 일자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일단 조례 제정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