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줬다 뺏기?" 노인성 질환자 장애활동지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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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행정소송 승소했지만 행정당국 "개정안 시행 전까지 안돼"
"온몸이 마비됐는데 일반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지원을 받으라니…. 누구를 위한 법이고 복지인가요.
"
광주 북구 양산동에 사는 김대덕(64) 씨는 뇌 병변 장애로 몸 오른쪽에 이어 왼쪽까지 마비가 진행 중이다.
2008년 사고 후 9년 가까이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위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장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장애인임에도 노인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주 5일, 하루 3∼4시간꼴의 요양 서비스로는 혼자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기조차 어려운 김씨를 충분히 돌봐줄 수 없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보조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방문요양서비스보다 더 많은 시간 활동 보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이 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5월 "구법 조항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및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 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할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달부터 하루 평균 13시간(월평균 390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지난 14일 김씨에게 갑작스레 다음 달부터 활동 보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관련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부터이니 그전까지는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당장 8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착잡하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니 우울하고 불안하다.
더는 살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토로했다.
북구 관계자는 "김씨가 관할 구청과 행정소송을 한 것이니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며 "광주시와 자체 예산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행정소송 승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장애인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영준 상임활동가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현행 법률대로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행정 당국은 복지 당사자의 서비스 변경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다른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제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허무한 생각까지 든다"며 "승소한 대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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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양산동에 사는 김대덕(64) 씨는 뇌 병변 장애로 몸 오른쪽에 이어 왼쪽까지 마비가 진행 중이다.
2008년 사고 후 9년 가까이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위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장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장애인임에도 노인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주 5일, 하루 3∼4시간꼴의 요양 서비스로는 혼자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기조차 어려운 김씨를 충분히 돌봐줄 수 없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보조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방문요양서비스보다 더 많은 시간 활동 보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이 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5월 "구법 조항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및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 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할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달부터 하루 평균 13시간(월평균 390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지난 14일 김씨에게 갑작스레 다음 달부터 활동 보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관련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부터이니 그전까지는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당장 8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착잡하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니 우울하고 불안하다.
더는 살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토로했다.
북구 관계자는 "김씨가 관할 구청과 행정소송을 한 것이니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며 "광주시와 자체 예산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행정소송 승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장애인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영준 상임활동가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현행 법률대로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행정 당국은 복지 당사자의 서비스 변경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다른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제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허무한 생각까지 든다"며 "승소한 대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