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졌는데 2년간 기소도 안돼" 곡성 산사태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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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사망한 곡성 산사태 사건 수사가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020년 10월 곡성경찰서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54)씨 등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송치받았으나 현재까지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책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지는 물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020년 8월 7일 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졌다.
산사태 현장 위쪽에서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초동 수사를 맡은 경찰은 경찰청 자문단 합동 조사와 산림청 조사 등을 종합해 집중 호우로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됐고 옹벽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해 산사태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공사 관계자들이 깎아낸 경사면과 계곡에 매몰한 토사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人災)라고 봤다.
유족들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해가 바뀌고도 피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자 검찰에 문의도 해봤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수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피의자 측의 사과 또한 없었다.
강상준(43) 씨는 "처음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 결론을 내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이 5명이나 사망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고 느껴져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두 해를 넘기는 사이 담당 검사도 두 차례나 바뀌면서 검찰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4월 수사를 재개했다.
정기인사와 맞물리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던 검사와 사건을 재기한 검사가 달라졌고, 이달 초 담당 검사가 또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회신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020년 10월 곡성경찰서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54)씨 등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송치받았으나 현재까지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책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지는 물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020년 8월 7일 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졌다.
산사태 현장 위쪽에서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초동 수사를 맡은 경찰은 경찰청 자문단 합동 조사와 산림청 조사 등을 종합해 집중 호우로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됐고 옹벽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해 산사태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공사 관계자들이 깎아낸 경사면과 계곡에 매몰한 토사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人災)라고 봤다.
유족들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해가 바뀌고도 피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자 검찰에 문의도 해봤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수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피의자 측의 사과 또한 없었다.
강상준(43) 씨는 "처음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 결론을 내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이 5명이나 사망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고 느껴져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두 해를 넘기는 사이 담당 검사도 두 차례나 바뀌면서 검찰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4월 수사를 재개했다.
정기인사와 맞물리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던 검사와 사건을 재기한 검사가 달라졌고, 이달 초 담당 검사가 또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회신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