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있는 채권형 ETF, 9월에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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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9월 출시된다.
한국거래소는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도입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의 상품 승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9월 이 개정안에 기반한 ETF가 상장될 수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는 존속기한이 있는 ETF 상장을 금지하고 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매도하지 않아도 3년,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자동으로 돈을 돌려준다. 만기 시점의 주가가 되돌려받는 투자금의 기준 가격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학 발전기금 등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전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많아 만기가 있는 ETF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 네 곳이 만기가 있는 ETF를 내놓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도입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의 상품 승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9월 이 개정안에 기반한 ETF가 상장될 수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는 존속기한이 있는 ETF 상장을 금지하고 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매도하지 않아도 3년,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자동으로 돈을 돌려준다. 만기 시점의 주가가 되돌려받는 투자금의 기준 가격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학 발전기금 등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전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많아 만기가 있는 ETF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 네 곳이 만기가 있는 ETF를 내놓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