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도 반덤핑 예비판정
무역위, 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마이드 필름 반덤핑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 426차 회의를 열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마이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우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마이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예비긍정 판정을 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부과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폴리아마이드 필름은 냉장·냉동·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 소재,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재다.

무역위는 또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도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주로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制酸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무역위는 중국산에는 14.27~21.05%, 호주산에는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장관은 향후 1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비보존제약이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과 관련해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조사를 하기로 했다.

비보존제약은 한 국내기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 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향후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중지 명령 등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