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 한약 처방명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붙여 부당 광고한 사례 8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의협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사이트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거나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환자에 적합하다는 표현 등을 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기타가공품(54건, 65.8%) ▲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12.2%) 등이었다.

특히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와 오픈마켓(네이버·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