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말소 소송 각하…부산 마린시티자이 피해 입주민 승소
법원,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산 입주민 소유권 인정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분양권 일부가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수 계약을 맺었다가 집을 날릴 위기에 몰렸던 '마린시티자이 사태'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원고인 시행사 A 사가 입주민 19명을 상대로 제기한 마린시티자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이로써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선의의 입주 피해자들은 일단 아파트 소유권을 지키게 됐다.

이 아파트는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공급됐다.

최고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분양권 공급 과정에서 부정 청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나서 브로커와 짜고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문제는 최초 청약 당첨자로부터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피해를 안게 됐다.

시행사는 주택공급 질서의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갖는다고 주장하는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