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사기죄도 인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1천만원
현직 때 다단계업자 편의 봐주고 뇌물수수 전 경찰간부 징역형
현직에 있을 당시 불법 다단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일 A씨의 알선뇌물수수·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0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한 경찰서 과장이던 2018년 10월 불법 다단계업자 B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액이 180억원이 넘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판사는 "알선 대가로 음식이나 조의금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복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서, 지난 4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