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7일부터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점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 '부정확한 검사기 사용'(8건)이다.
이어서는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6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5건), '검사항목 일부 생략'(3건) 등이다.
한 검사소는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가 없으면서 검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대형차 검사를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적발됐다.
이 검사소는 자동차검사소 지정이 취소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원은 해임될 예정이다.
나머지 검사소 25곳엔 10~60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검사원 19명에게는 소속 검사소 업무정지 기간만큼 직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검사 대상 검사소는 빅데이터를 사용해 선정됐다.
합격률이 차종·연식·배기량·제조사 등을 고려한 평균 합격률보다 높거나 다른 검사소에서 불합격한 차량이 합격한 경우가 많은 검사소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