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비, 이·미용비 지원…1만3천500명 추가 혜택
울주군, 효도이용권 만 65세 이상 확대 지급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이용권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효도이용권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의 보건복지, 건강 증진을 위해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7천500여 명의 군민이 효도이용권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울주군은 더 많은 어르신에게 효도이용권을 제공하고자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효도이용권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했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1만3천500여 명으로, 총 3만1천여 명이 효도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대상자와 대리신청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효도이용권은 바우처 카드로 발급되며, 매 분기 초에 1인당 1만5천원씩 연간 6만원이 자동 충전된다.

울주군 지역 내 효도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에서 서비스 이용 후 충전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울주군은 효도이용권 가맹점을 수시 모집한다.

희망 업소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을 가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