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해도 징역·벌금형 안받도록…경제법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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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남는 형벌, 행정제재로 전환…"범죄 예방효과 줄어들 수도" 우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경제법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경제범죄 처벌을 대폭 완화할 경우 시장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TF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해 이르면 이달 중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며, 경미한 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조사 거부'를 들었다.
공정위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경우엔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를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세아베스틸은 서류를 은닉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해 조사 거부·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직원과 법인이 각각 벌금 1천만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TF의 추진 계획대로라면 폭행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앞으로 형벌 없이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만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TF는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볼지도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11월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처벌항목 6천568개의 92.0%에 해당하는 6천44개 항목은 위반자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경련은 처벌항목 36.2%(2천376개)는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 수단을 규정해놨으며 3.4%(225개)는 징역형을 '∼년 이상'의 형태로 상한선 없이 규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TF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단체가 지적한 양벌규정과 중복 처벌, 상한선 없는 징역형 등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TF의 전방위적인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형벌을 대거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없앤다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에 맞는 제재를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해 기업인 범죄 예방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충분히 높은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액수를 훨씬 높여 형벌을 축소하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형벌규정을 손보더라도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TF의 계획대로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경제범죄 처벌을 대폭 완화할 경우 시장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TF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해 이르면 이달 중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며, 경미한 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조사 거부'를 들었다.
공정위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경우엔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를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세아베스틸은 서류를 은닉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해 조사 거부·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직원과 법인이 각각 벌금 1천만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TF의 추진 계획대로라면 폭행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앞으로 형벌 없이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만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TF는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볼지도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11월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처벌항목 6천568개의 92.0%에 해당하는 6천44개 항목은 위반자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경련은 처벌항목 36.2%(2천376개)는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 수단을 규정해놨으며 3.4%(225개)는 징역형을 '∼년 이상'의 형태로 상한선 없이 규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TF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단체가 지적한 양벌규정과 중복 처벌, 상한선 없는 징역형 등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TF의 전방위적인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형벌을 대거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없앤다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에 맞는 제재를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해 기업인 범죄 예방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충분히 높은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액수를 훨씬 높여 형벌을 축소하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형벌규정을 손보더라도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TF의 계획대로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