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로 주식 사고팔아"…法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려워"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받은 범 LG家, 불복 소송 1심 이겨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와 제삼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