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북한주민 276명 중 82명은 귀순"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남측으로 바로 넘어왔다 북측에 송환된 북한주민 190여명 가운데 2019년 11월 북송어민 2명처럼 송환에 강하게 저항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돌려보내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15일 입수한 통일부의 '2010년 이후 북한주민 송환과 귀순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해상 등을 통해 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는 지난 12년간 총 67회, 인원수로는 27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는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포함해 47회에 걸쳐 총 194명이었다.

어로작업 중 기관고장 등으로 표류하다 남측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

배가 부서졌을 경우는 판문점을 통해, 배에 문제가 없다면 배에 태워 북송이 이뤄졌다.

우리 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혀 남측에 남은 경우는 총 27건, 82명에 달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진들을 찾아보면 2019년 11월 당시 북송 어민들처럼 돌아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거나 자해하는 등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덤덤하게 걸어가거나 일부는 넘어간 뒤 만세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과거에 보도했던 사진들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은 잘 드러난다.

2013년 7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3명은 짐을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북측 인사들과 악수했고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자 만세를 불렀다.

2014년 6월, 2017년 2월에 각각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북한 선원 송환 당시에도 선원들이 짐을 들고 천천히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해 조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당시 사용됐던 강제 추방이란 용어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