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발표, 사실과 달라…감사원 SI 인가도 절차 지켜져"
국방부 "안보실 1차장, 인가받고 SI열람"…野 주장에 반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단으로 군의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해 보안사고를 일으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배포하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TF 발표 관련 입장문'을 취재진에 배포하고,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 중 이른바 'SI 보안사고'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주당 TF의 주장에 대해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때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 1차장 직위는 SI 열람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TF는 이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엄청난 보안사고"라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또, 당시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SI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내용을 안보실 1차장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TF가 감사원 직원 12명에게 무더기로 SI 인가를 내줘 보안사고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SI 잠정인가 요청을 받아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 "안보실 1차장, 인가받고 SI열람"…野 주장에 반박
아울러 서해 공무원의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아무런 분석이 없었고 국방부·합참의 정보 판단은 현재에도 '월북 추정'을 유지한다는 등의 민주당 TF 발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보도자료 발표 전 사건 당시 국방부 내부 보고서, NSC(국가안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자료, 국회 관련 자료, 작전 경과 등 기존 자료와 해경의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TF는 마치 국방부와 합참이 월북 판단의 주체인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월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군의 첩보를 포함하여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가 해경·국방부의 발표를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 및 수사 종결 등과 연계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한지를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께 건의해 보도자료 발표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야당 의원의 주장이나 입장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까지 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의 주장과 공세에 정부 부처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