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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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다양한 복지를 원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참여 필요
다양한 복지를 원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참여 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다.
기금을 통한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이나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실제 출연금액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지제도 자체가 회사로부터 존중과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후 근로 환경의 변화가 컸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고 기업도 수평적 구조의 업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업무 시간의 단축, 하이브리드 근무 등 근무 형태와 조건이 다양해졌다.
직원의 처우 개선은 회사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복지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사업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자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 제도를 설립한 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주택 구매 지원, 우리사주 구매 지원,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회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 및 문화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지원, 사내식당 지원, 보육 시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기업은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가 절감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지속적인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벌칙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기금을 통한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이나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실제 출연금액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지제도 자체가 회사로부터 존중과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후 근로 환경의 변화가 컸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고 기업도 수평적 구조의 업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업무 시간의 단축, 하이브리드 근무 등 근무 형태와 조건이 다양해졌다.
직원의 처우 개선은 회사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복지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사업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자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 제도를 설립한 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주택 구매 지원, 우리사주 구매 지원,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회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 및 문화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지원, 사내식당 지원, 보육 시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기업은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가 절감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지속적인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벌칙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