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실명 보도 변호사, 기자들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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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연재 보도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고 실명과 함께 거론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뉴스타파 기자 3명에게 총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죄수와 검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연재하면서 박 변호사의 실명과 함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박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있다", "검찰이 박 변호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약식기소만 했다"고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실명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들로서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 변호사가 뉴스타파 보도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점, 뉴스타파 기사가 여러 자료와 진술을 제시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이유를 들지만,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뉴스타파 기자 3명에게 총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죄수와 검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연재하면서 박 변호사의 실명과 함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박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있다", "검찰이 박 변호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약식기소만 했다"고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실명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들로서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 변호사가 뉴스타파 보도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점, 뉴스타파 기사가 여러 자료와 진술을 제시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이유를 들지만,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