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평균 송환일도 5.6일…이번 사안이 이례적 북송인 것 아냐"
野 TF "서해 피격사건, SI 인가 없는 김태효가 사건 보고받아…보안사고
'북송 공세' 반격나선 野…"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5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탈북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서둘러 송환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이 성급했다는 여권의 공세가 계속 거세지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의 사례를 들며 '팩트체크'를 하는 등 반격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다.

윤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276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송환했다.

82명은 귀순했다.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2010∼2012년) 때에는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주민을 총 11회 송환했고, 박근혜 정부 동안(2013년∼2017년 4월)에는 21회 송환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 때에는 15회 송환했다.

윤 의원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도 역대 정부에서 공통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회 송환에서 평균 소요 기간은 5.6"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나포 후 5일이 지나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으므로 다른 사례보다 현저히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통일부가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삭제 의심을 하고 있다는 SBS 보도를 두고는 "전임 정부의 자료가 안보실에 대체 왜 남아있어야 하는가"라며 "청와대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이관된다.

삭제 의심 운운하며 장난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SI(특별취급정보)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엄청난 보안사고"라고 비판했다.

TF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5월 24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SI 자료에 해당하는 사건 당시 월북 추정 정보 판단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고도의 비밀인 SI 비밀 취급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