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 큰 사건은 경찰 수사 지시할 것"
"경찰국은 사실상 장관 직속…조직 구성 서둘러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행안부, 현재로서는 일절 참여 안해"
[일문일답] 이상민 "경찰 주요정책 행안장관 승인, 아무 문제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경찰 중요정책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소속청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소속청(경찰청·소방청)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사무의 주요정책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있는 기존 경찰법에 대해 "그 의결이라는 것이 지속력 있는 의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취재진 간의 일문일답.
-- 기존 경찰법에서 경찰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장관은 재의요구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과 새로 제정될 지휘규칙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

▲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거나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는 중요 정책들은 경찰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형태다.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지속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결된 내용을 받아서 시행할지 말지에 관한 사항은 유보가 돼 있다.

-- 전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장관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으면 수사를 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가.

▲ 그렇다.

-- 여전히 31년 전 내무부 산하 치안국이 경찰을 통제하던 시절로 돌아갈 거란 여론이 있다.

인사권을 가져가면 결국 통제 아닌가.

▲ 그 여론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됐다.

법률은 원래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전에는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밀실에서 행해지던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 8월 2일에 경찰국이 출범하려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하고 며칠 만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는 건데 이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건가.

▲ 결코 서두르는 게 아니다.

지금 경찰 인사 및 지휘 업무를 할 시스템이 부재한지 거의 두 달이 지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종전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없다.

결국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그런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

-- 신설되는 경찰국은 장관 직속인가.

▲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 단위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 체제상으로는 '장관, 차관, 경찰국'으로 두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두겠다.

-- 경찰 예산·감찰·징계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

▲ 현행법상 그런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이후 구성될 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볼 수는 없을 것 같다.

-- 자치경찰지원과가 경찰국 안에 생겼는데, 앞으로 자치경찰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 자치경찰제는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국가경찰과) 일원화 형태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시간, 비용, 인력이 추가로 든다고 하더라도 이원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추천자도 참여하는데, 해경의 소관 부처도 행안부로 옮기는 방안 논의한 건가.

▲ 추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검수완박법' 통과 후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검경 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장관이 협의체 안건에 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사항이 있나.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행안부는 현재까지는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경찰국은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 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빠져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이나 논의에는 아직 참여할 의사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