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판매·중개업자도 책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통신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
이번 사건 신청인 7203명 중 신청을 취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 등을 제외한 5467명이 배상 대상이다. 조정안의 근거로 조정위는 판매업자나 중개업자로서 상품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며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조정위가 내놓은 책임한도 비율은 머지서포터를 제외한 통신판매업자 60%, 통신판매중개업자 30%, 오프라인판매업자 20% 등이다.
하지만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락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은 이미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통신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
이번 사건 신청인 7203명 중 신청을 취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 등을 제외한 5467명이 배상 대상이다. 조정안의 근거로 조정위는 판매업자나 중개업자로서 상품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며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조정위가 내놓은 책임한도 비율은 머지서포터를 제외한 통신판매업자 60%, 통신판매중개업자 30%, 오프라인판매업자 20% 등이다.
하지만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락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은 이미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