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재해 근로자는 모두 24명이다.
건설업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농업 6명, 제조업 5명, 운수창고업 1명 등이다.
이들 중 3명은 사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일 오후 3시 55분 경남 창녕군 한 유통센터 내 컨베이어에서 물건을 옮기던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작업장을 벗어났다.
A씨는 2시간여 뒤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울경 외에도 이달 초에만 경기 시흥, 대전 유성구, 인천 강화군 등 전국 3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날씨는 맑았고, 기온은 30도 이상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업·농업·기타업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8월 17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사업주는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옥외 작업 시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그늘, 휴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에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아이스 조끼 등 보냉 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면 옥외 작업 중지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하형소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