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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엄청 뛰더니 하한가 직행…'김민경 쇼핑몰'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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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증자 착시' 공구우먼, 권리락일 주가 밑돌아
    공구우먼 전속모델인 개그우먼 김민경의 룩북 화보/ 자료=공구우먼
    공구우먼 전속모델인 개그우먼 김민경의 룩북 화보/ 자료=공구우먼
    '김민경 쇼핑몰'로 유명한 공구우먼이 14일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무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싸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상승세가 꺾이자 매물이 대거 쏟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9시40분 현재 공구우먼은 전일 대비 8200원(29.98%) 내린 1만9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29일의 1만9500원을 밑돌고 있다.

    종가 기준 고점인 지난 4일(4만2800원)에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의 손실률은 55.25%에 달한다.

    상장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면 기업가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가격이 저렴해진다. 발행주식 수가 늘어난 걸 확인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싸진 것으로 착각하고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이면 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까지 추가로 매수 행렬에 동참하면서 주가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다.

    공구우먼의 경우 보통주 1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당 가격이 6분의1이 되고, 발행주식수가 6배로 늘어난다.

    공구우먼은 지난달 14일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당일부터 이튿날인 6월15일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일부 조정을 받았다.

    이후 무상증자로 나눠주는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권리락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일 공구우먼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루 동안 정지시켰지만, 거래가 재개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또 잇따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른 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리막을 탔고, 추가 동력이 보이지 않으면서 급락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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