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2천19만원 징수(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2천19만1천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외 차량 3대를 견인했으며 19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견인 차량은 공매로 넘기고 이후 들어오는 배분금은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1만8천197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318만4천여 대)의 10% 수준이다.
체납액은 1천588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6.3%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11만9천483대다.
모두 1천335억원을 체납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에 달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소유하며 11억7천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356대를 소유하면서 5억9천100만원을 체납한 곳이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 체납 차량은 제삼자가 점유·운행하는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만2천693명에게 지난달 2일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하도록 독려했다.
다만 시는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외 차량 3대를 견인했으며 19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견인 차량은 공매로 넘기고 이후 들어오는 배분금은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1만8천197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318만4천여 대)의 10% 수준이다.
체납액은 1천588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6.3%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11만9천483대다.
모두 1천335억원을 체납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에 달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소유하며 11억7천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356대를 소유하면서 5억9천100만원을 체납한 곳이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 체납 차량은 제삼자가 점유·운행하는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만2천693명에게 지난달 2일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하도록 독려했다.
다만 시는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