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춘천지법, 무책임하고 소극적…재심 즉각 결정하라" 춘천지법 "사건 진행 속도는 법원 따라 달라…절차대로 진행"
"납북귀환 어부들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그 당시 수사기관과 함께 귀환 어부들의 호소를 뭉갠 국가폭력의 가해자입니다.
50년 후 피해자들이 낸 재심 신청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1970년대 납북됐다가 고문에 못 이겨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어부들이 50년 만에 피해회복에 나섰으나 법원이 6개월 가까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들은 13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법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재심을 즉각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재심 신청에 대해 무죄를 인용하고, 법원은 재심절차에 필요한 진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40여명이 1970년대 당시 이들의 사건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을 비롯해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유독 춘천지법에서만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4일 춘천지법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낸 재심 신청 사건의 진행 결과를 비교해보면 강릉지원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등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춘천지법은 이렇다 할 회신조차 없는 상태다.
게다가 춘천지법은 지난달 중순 재심 청구인에게 의견요청서를 보내면서 청구인인 자녀와 고인이 된 피고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재판기록과 절차마저 엉망이 되고 있다"며 "귀환 어부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선배 재판부의 오류를 또 범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피해자들의 재심 구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과거 잘못된 의율로 수많은 피해자의 인생이 무참히 파괴된 책임을 외면하며 또 한 번의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법은 "사건 진행 속도는 사건 및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요청서 문제는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