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월분 재산세 4천304억원 부과…작년보다 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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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월분 재산세 486만건, 4천30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분 재산세보다 7.1%, 286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8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457억원, 부산진구 392억원 순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으로 나눠 부과하고,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만 부과한다.
또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1544-1414), 편의점, 은행,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분 재산세보다 7.1%, 286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8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457억원, 부산진구 392억원 순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으로 나눠 부과하고,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만 부과한다.
또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1544-1414), 편의점, 은행,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