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
지난 6일에도 비슷한 피해 올라와
지난 10일 점주 A 씨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라고 온종일 분노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직원이 새벽 1시에 전화로 '땀띠가 나 내일 병원 예약을 해뒀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A 씨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덧붙였다. A 씨가 공개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따르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할 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 씨는 글에서 "내일 영업은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직원에 대해선 민사 소송 및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직원 썼다간 큰일 나겠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해야 한다", "직원 얘기를 들어봐야 할 듯 무조건 직원 탓을 하기에는…", "근데 1시간 동안 주문취소가 저 정도면 바쁜데 혼자 일하고 시급은 최저고 사장은 집에 있고 이런 거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 원에 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B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며 "관련 법을 아는 분들의 도움을 구해보려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