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자 부담 줄여준다…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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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보·전세자금대출 한시적 금리 인하 연장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의 신규 금리 연 1%포인트 내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포인트(p)·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 기간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더해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인하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도 연 1%포인트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이다.
국민은행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대상 목적물은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기한 연장 시 우대금리를 최대 2%포인트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또한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는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의 신규 금리 연 1%포인트 내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포인트(p)·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 기간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더해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인하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도 연 1%포인트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이다.
국민은행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대상 목적물은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기한 연장 시 우대금리를 최대 2%포인트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또한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는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