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故이예람 특검'…소환 조사 앞두고 기간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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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 입건·국방부 등 압수수색…주요 피의자 대면 조사 남아
이 중사 '심리부검'에 최장 수개월 소요…수사기간 연장 불가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0일 수사'의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압수한 자료의 양이 많은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중사 심리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미영 특검팀은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와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군의 '부실 수사' 및 '2차 가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공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전 법무실장 조사를 위해 그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이메일 등도 선별하고 있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또한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 작업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중사가 남긴 글과 유족 면담 등을 바탕으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고, 성추행 사건 이후 이뤄진 군 관계자들의 압박과 괴롭힘이 그의 극단적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수사에 착수한 지 70일이 되는 다음 달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특검팀은 아직 전 법무실장 소환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법무실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특검이 압수한 통신기록 등의 양이 방대하다"며 "자료들을 분석해야 할 테니 (전 법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과수에서 진행 중인 심리부검도 이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 중사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다른 사건 심리부검의 경우 결과가 나오는 데 2∼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예람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개시한 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선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수사대상이었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악재가 겹친 2018년 '드루킹 특검'이 유일하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을 수사한 탓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지만, 이 중사 사건은 앞선 사례들보다 정치적 이견이 적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소지도 적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해 "아직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향후 수사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중사 '심리부검'에 최장 수개월 소요…수사기간 연장 불가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0일 수사'의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압수한 자료의 양이 많은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중사 심리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미영 특검팀은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와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군의 '부실 수사' 및 '2차 가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공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전 법무실장 조사를 위해 그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이메일 등도 선별하고 있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또한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 작업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중사가 남긴 글과 유족 면담 등을 바탕으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고, 성추행 사건 이후 이뤄진 군 관계자들의 압박과 괴롭힘이 그의 극단적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수사에 착수한 지 70일이 되는 다음 달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특검팀은 아직 전 법무실장 소환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법무실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특검이 압수한 통신기록 등의 양이 방대하다"며 "자료들을 분석해야 할 테니 (전 법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과수에서 진행 중인 심리부검도 이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 중사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다른 사건 심리부검의 경우 결과가 나오는 데 2∼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예람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개시한 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선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수사대상이었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악재가 겹친 2018년 '드루킹 특검'이 유일하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을 수사한 탓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지만, 이 중사 사건은 앞선 사례들보다 정치적 이견이 적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소지도 적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해 "아직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향후 수사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