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속속 구체화…'중남부권 관문공항' 위해 규모 키워
군공항은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위임…후적지 사업 주관 '대구시' 명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사업비 26조, 활주로 3.8㎞ 명시"(종합)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7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총사업비 규모가 기존 안보다 배 이상 늘어난 26조4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홍 시장이 사실상 주도하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추진하는 특별법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추진하던 '기부 대 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 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 방식은 신공항 예산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중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변경된 법률안으로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천억원과 1조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천억원), 공항산업단지(1조5천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천억원) 구축 등에도 조 단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안은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다.

군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활주로 길이는 2.7㎞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기로 했다.

후적지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후적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신공항의 전반적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은 중앙 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특별법안은 또 신공항 주변 10㎞ 권역을 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변 지역 개발을 염두에 뒀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사업비 26조, 활주로 3.8㎞ 명시"(종합)
홍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공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뿐 아니라 주변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교통망 구축 등을 패키지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군 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가덕도는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있었다"며 "대형 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