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지난 5월 24∼31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20건 적발됐고 관절염(17건), 당뇨병·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등 부당광고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질병명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포털에서 질병명을 검색했을 때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